아무런 통보없이 보험이 실효됐다.
소비자 A씨는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청구를 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보험이 보험료의 미납으로 실효돼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A씨의 요청에도 계약의 부활을 거절했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미리 계약해지에 대한 고지사항 전달받은 적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보험사의 관리소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 미납된 보험료 지불하고 보험금 지급 및 계약의 유지를 요구할 수 없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납입 최고 통보가 없었다면 계약 효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상법」 제 650조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한다.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된다.
하지만 보험사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 종료일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둬 최고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했어도 보험사가 납입유예기간 만료전 최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져야하며 계약자는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후 동일한 조건의 계약유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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