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자 A씨에게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입최고(독촉)를 보낸 후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소비자 A씨는 납입최고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핸드폰, 전화, 통화, 당황 (출처=PIXABAY)
핸드폰, 전화, 통화, 당황 (출처=PIXABAY)

해당 상품의 약관에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 기간을 정해 전자문서 등으로 납입최고(독촉)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가입자가 전자문서를 실제로 열람했는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 증명서에 따르면 A씨는 보험회사가 납입최고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당일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열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료 미납 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따라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를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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