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험사가 납입 최고를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보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가 보험료를 미납하자 보험사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최고를 실시했다.
A씨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결국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A씨는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했다며,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 보험계약 해지는 마땅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A씨가 민간인증서 인증 절차를 통해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계약 해지 절차에 부당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 약관은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등에 따른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청약서 작성시 전자적 방법에 의해 보험증권 및 계약 유지 안내를 받겠다는 항목에 동의한 사실이 있고, A씨가 전자문서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사실 또한 확인된다.
소비자는 보험 계약 체결시 안내서비스를 전자적방법으로 수신하겠다고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적 방법(모바일, 이메일, 카카오인증 등)에 의해 이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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