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과실을 두고 소비자와 카드사 간에 이견이 있다.

소비자 A씨는 회식 후 택시를 타고 집에 오던 도중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지갑을 분실했다.

택시 타고 집에 곧바로 오지 않고, 회사와 집 중간에서 잠을 자다 새벽에 잠을 깨보니 가방과 지갑이 없었다.

집에 와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카드 사용이 확인돼 바로 분실신고했다.

술이 만취여서 분실인지 범죄 피해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A카드는 2건 합쳐서 2만 원 정도, B카드는 2건에 18만5000원이 부정사용됐다. 1건은 카드정지 후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했으며, 사용장소의 CCTV를 보니 20대 초반 2명이 사용했는데 경찰 측은 그것만으로 잡기는 힘들다고 사건종결처리를 했다.

A카드는 부정사용 금액을 카드사 부담했다. 다만 B카드는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30%를 소비자가 지불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카드뒤에 사인은 돼 있으며, 카드사에서도 소비자의 사인이 아닌 것을 확인했는데도 30%를 지불해야 하는지 억울해했다.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B카드사는 약관을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한 것이 「신용카드 약관」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에 비춰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B카드사에서 회원에게 30%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가맹점에서 서명대조를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런 경우 카드사에서 가맹점에 대해 그 책임의 물어 상당한 비율을 부담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카드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손실은 전혀 부담치 않거나 일부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신용카드는 지갑내 상시 소지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그런 와중에 술을 마시는 상황도 당연히 예상된다.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술을 과음해서는 안된다거나, 술을 마시기 위해 신용카드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위 사례의 경우를 회원의 카드관리 과실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기관의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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