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임의로 구매한 TV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의 자녀는 대학교 1학년 재학중으로 미성년자다.

A씨의 자녀는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백화점에서 TV를 구입했다.

자녀가 지방 캠퍼스에 다니며 인근에서 자취를 하는 터라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구입 사실을 며칠 뒤에 알게 됐다.

A씨는 부모의 동의 없이 구입했다며 반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TV 박스를 개봉해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텔레비전, TV, 가전제품, 인테리어(출처=PIXABAY)
텔레비전, TV, 가전제품, 인테리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반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소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TV를 구입한 경우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는 현재 사용중인 TV를 그대로 반품하면 된다.

따라서 A씨나 A씨의 자녀가 사업자에게 TV 구입 계약을 취소하고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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