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를 받던 미성년자가 치과의사의 과실로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게 됐다.
미성년자인 A씨는 ○○치과의원에서 2급 부정교합, 상악돌출로 교정치료를 받았다.
치료 시작한 지 2년 6개월 뒤쯤, A씨는 일부 치아의 심한 설측경사 맹출 및 가위교합 소견으로 스크류를 식립하고 고무줄을 착용하게 됐다.
이후 상악 전치부 순측경사가 심해져 혀를 내미는 습관이 생겼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습관교정장치를 부착했으나 호전되지 않자 타 치과병원으로 전원했다.
타 병원서 상악 전치부 치근흡수(치아 뿌리가 짧아지는 것) 등이 관찰됐고, 담당 의사는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교정치료를 중단해야 하며, 성장이 완료된 후에 크라운 수복,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치과의원 측에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치근흡수 발생에 대해 의원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성장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어날 경우 양상에 따라 치료 중간에 재진단을 통해 치료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A씨 경우, 구치부의 가위교합 및 혀 내밀기 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상악스크류, 고무줄 장착 등의 조치는 적절했다.
이후 교정치료 중 전치부의 치근흡수가 발생했을 당시 교정치료의 완성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교정기간을 단축해 종료할 것인지, 교정이나 심미적인 면을 위해 치료를 좀 더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A씨와 보호자가 치료 지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치과의원 측은 이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치아 교정치료 중 발생한 전치부의 치근흡수 등으로 인해 A씨 교정치료가 중단됐고 향후 임플란트 등의 치료가 필요하게 됐으므로 ○○치과의원 측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의원 측은 A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