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를 받던 미성년자가 치과의사의 과실로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게 됐다. 

미성년자인 A씨는 ○○치과의원에서 2급 부정교합, 상악돌출로 교정치료를 받았다.

치료 시작한 지 2년 6개월 뒤쯤, A씨는 일부 치아의 심한 설측경사 맹출 및 가위교합 소견으로 스크류를 식립하고 고무줄을 착용하게 됐다.

이후 상악 전치부 순측경사가 심해져 혀를 내미는 습관이 생겼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습관교정장치를 부착했으나 호전되지 않자 타 치과병원으로 전원했다.

타 병원서 상악 전치부 치근흡수(치아 뿌리가 짧아지는 것) 등이 관찰됐고, 담당 의사는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교정치료를 중단해야 하며, 성장이 완료된 후에 크라운 수복,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치과의원 측에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치과, 교정, 치열 (출처=PIXABAY)
치과, 교정, 치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치근흡수 발생에 대해 의원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성장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어날 경우 양상에 따라 치료 중간에 재진단을 통해 치료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A씨 경우, 구치부의 가위교합 및 혀 내밀기 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상악스크류, 고무줄 장착 등의 조치는 적절했다.

이후 교정치료 중 전치부의 치근흡수가 발생했을 당시 교정치료의 완성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교정기간을 단축해 종료할 것인지, 교정이나 심미적인 면을 위해 치료를 좀 더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A씨와 보호자가 치료 지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치과의원 측은 이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치아 교정치료 중 발생한 전치부의 치근흡수 등으로 인해 A씨 교정치료가 중단됐고 향후 임플란트 등의 치료가 필요하게 됐으므로 ○○치과의원 측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의원 측은 A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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