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간 다른 진단으로 인해 치아 삭제한 소비자가 책임을 묻고자 한다.
소비자 A씨는 한 치과를 방문해 우측 상악 제2대구치를 발지했다.
임플란트 식립을 원했으나 해당 치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브리지(Bridge) 치료를 권했다. 치료를 위해 인근 치아를 삭제했다.
이후 A씨가 다른 치과를 방문해 방사선 촬영 등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삭제된 치아에 대한 보철 치료를 받았는데 A씨는 최초 방문한 병원에 사전 설명미흡에 따른 책임을 묻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설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치아를 삭제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사선 사진, 진료기록, 임상적 검사 결과 등 자료 검토해봐야 한다.
최초 진단 당시에는 임플란트 식립시술이 불가능했더라도, 광범위한 치조골이식술과 상악동거상술 시행하고 충분한 치유 기간을 기다린 후에는 임플란트 식립술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
때문에 사전 충분한 설명이 중요하다. 설명없이 치아 삭제를 했다면 일부 책임물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치과·피부과 먹튀 최다…'선납 후 폐업' 中 63.4% 차지
- 약과 먹다 치아 파절…마트에 300만원 보상 요구
- 미성년자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성장 후 임플란트 필요
- 치수절제술 보험금 청구…보험사 "수술 아니다" 지급 거절
- 보철 치료 다 했더니 "임플란트 불가피" 소견
- 임플란트 시술 중 전원…건강보험 적용 여부
- 수술 후 사용한 재료대,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 "평생 무료" 중국어 학습 서비스…일방적 '유료 전환'
- 건강검진 '의심' 소견 미고지…보험계약 해지
- 임플란트, 보험금 지급 거절 "영구치 발거 진단확정일 미확인"
- 다수 발치, 무리한 교정 치료…치과에 손해배상 요구
- 임플란트 시술, 골이식 중 신경 손상
- 브릿지 치료 뒤 치조골 손상…소비자 “부작용 설명 누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