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후 받은 질병의심소견을 보험계약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소비자 A씨는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이 확인됐으나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와 함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했다.

건강, 의사, 의료 (출처=PIXABAY)
건강, 의사, 의료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검강건진 결과지에 적힌 이상소견 등은 보험계약 시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 결과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는지 묻는 항목이 있다.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지는 그 명칭이 비록 소견서는 아니지만 환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발급된다는 점에서 소견서의 일반적인 발급 방식과 차이를 보일 뿐 의사의 소견에 해당한다.

A씨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당뇨병 및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 추가적인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청약서에서 정의하는 ‘질병의심소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정당하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 받게 되는 이상소견은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인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추적관찰 소견으로만 여기고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