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조제한 약이 처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고혈압, 심장병으로 약물 치료 중 위염으로 약을 처방받아 2개월 정도 복용했다.
약물 복용 후 정신을 잃어 신경과 외래진료, 뇌검사 및 정신과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복용했던 처방전을 확인해 보니 해당 약국에서 약물을 잘못 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런 경우 병원비 등 보상을 요구하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국의 조제 과실로 불필요한 검사 등을 받았다면 불필요한 검사 부분 등에 해당되는 부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약국의 조제 과실로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경과 외래진료, 뇌검사 및 정신과 검사 등을 받은 진료비 내역서, 의무기록지(또는 진단서), 약물이 잘못 조제됐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처방전, 처방된 약물 등의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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