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패키지를 이용한 소비자가 여행 당일 타 여행사와의 동반 패키지인 것을 확인하고 여행사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가족 여행을 위해 한 여행사의 보라카이 3박 5일 패키지 상품을 계약하고, 성인 8명과 아동 4명에 대한 비용인 1327만9200원을 지급했다.
여행 출발 전날, A씨는 해당 여행상품을 A씨 일행만 예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행사 고객센터를 통해 단독 진행 가능한지 문의했다.
여행사로부터 현재까지 예약인원이 없으므로 공항에서 보라카이까지만 단체로 이동하고 이후에는 A씨 일행만 따로 이동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출국 당일, A씨 일행은 공항에서 만난 여행사 관계자로부터 다른 일행과 합류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보라카이에 도착해 보니 타 여행사 포함 총 30명이 함께 여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초 연합 진행 사실에 대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예고 없이 가이드가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행사 담당자가 단독상품과 연합상품이 몇 십 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해, 1인당 가이드 비용 6만 원과 최소 상품 차액 20만 원을 합산한 26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여행사는 연합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하며, 고객 관리 차원에서 1인당 5만 원 배상 외에 추가 배상은 불가하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계약대금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행사는 여행상품 페이지 내 여행핵심정보 및 계약서 중요확인사항을 통해 연합상품 내지는 조인행사임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합상품 여부는 중요한 계약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여행상품 페이지 내 여행핵심정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또한 A씨는 계약서를 공항에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설령 계약서를 여행계약 체결 직후 수령했더라도 계약서 내 조인행사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그 밖에 계약 과정에서 여행상품이 연합상품임을 알 수 있을 만한 안내 등이 이뤄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A씨는 계약한 여행이 타 여행사와 연합해 진행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행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A씨는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로 불편을 겪게 됐다고 주장하나, 현지 가이드의 예고 없는 변경 및 디몰투어 시 가이드의 음성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편했던 점을 제외하면, A씨의 요구사항은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A씨 일행 12명에 대한 단독 패키지 계약을 요청한 것이 아닌 점, 패키지의 총 모집인원은 최대 30명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여행계약의 대금이 단독상품이 아닌 연합상품으로 구성된 금액으로 볼 수 있어 A씨가 요구하는 인당 20만 원 배상금액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연합상품에 대한 고지 미흡으로 A씨 일행이 여행기간 동안 겪었을 불편 등에 대해 여행사 측은 A씨에게 여행계약 총대금의 약 10%인 13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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