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을 위한 구급차 비용의 보상을 두고 보험사와 이견이 있다.
소비자 A씨는 필리핀으로 여행갔다가 식중독 증상으로 인해 귀국하게 됐다.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상급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병원에서 소개한 구급차를 이용해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한 게 있어 치료가 끝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치료비용은 지급했지만 상급병원 이송 비용은 지급을 거절했다.
치료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해 치료 목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했는데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가 이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통 약관에서는 세균성 음식중독(식중독)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별도로 '질병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질병의료비 담보특약'을 가입한 상태에서 여행 중 식중독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때 이용한 구급차 비용을 치료비용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실비'를 보상하는 손해로 보고 있고, '응급이송비용(구급차 이용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특별약관은 물론 보통약관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이 경우 자의로 병원을 옮긴 것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상 담당의사가 상급병원 전원을 권고했으며, 구급차 외에는 달리 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동 비용을 치료를 위한 실비로 봐야 한다.
아울러 약관상에도 명시적으로 '응급이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약관을 작성한 보험사에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사는 응급이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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