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은행에서 가입한 보험상품을 해지하고자 한다.
소비자 A씨는 은행에서 소개받은 무배당 주가연계 상품에 가입해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해당 상품이 보험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가입한지 9개월여 지난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알고 해지를 요구했다. 보험사는 이를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다.
A씨는 보험 상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전액 환불을 받고 싶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상품임을 알았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TV를 예로 들면, 제조사를 통해서만 TV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대리점 등 다양한 유통 방식을 통해 TV 구매가 가능하다.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점, 홈쇼핑, 은행, 증권사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보험 상품인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조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은 궁극적으로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나 위험보장을 극히 부수적으로 하고 금전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 또는 변액보험이 있을 수 있고 은행직원이 강하게 권유하기만 하고 원금이 보전되지 않거나 사업비, 설계사 수수료, 위험보험료 공제 등의 내용을 성실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배상 요구하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롯데손해보험 앨리스, 계약 10만건 돌파
-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다이렉트 선택 기준은?
- 렌터카 단독 사고…수리비 등 1000만원 요구
- 해외여행보험, 병원 이송비용 지급 거절
- 수상레저보트 도색 중 전소…보험사 보상 책임 無
- 도수치료 후 하지 방사통…"의료진 과실" 주장
- 필라테스 회원권, 중고거래 구매…사업자 환불 거절
- TV 하자…판매자 "직원 특판가 제품 '품질보증기간' 짧아"
- 20년전 카드 미납금 채권추심…"소멸시효 경과" 주장
- 저축보험 중도 해지…일부 환급에 '불완전판매' 주장
- "고정금리 적금인 줄" 은행 설명의무 위반 주장
-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상 과도" 주장
- 랩 상품 가입 소비자 "증권사 성과수수료 과도" 주장
- 증권사 위탁수수료 변경…소비자 '미고지' 주장
- 장 마감 전 "시장가 매수 주문" 종가 급등 …증권사에 보상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