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약관 변경에 따라 주식 매매 수수료가 증가하자, 소비자는 증권사의 미고지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증권사의 지점에 방문해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했다.
3년 뒤, 증권사는 당사 홈페이지에 약관 변경을 공시한 후 A씨의 이메일 주소로 같은 내용을 전송했다.
A씨는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과도한 위탁수수료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A씨가 계약 체결 시 동의한 약관에 따라 변경사실을 1개월 이전부터 홈페이지 및 HTS에 게시했고, A씨가 선택한 통보방법인 이메일을 통해 2회에 걸쳐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관 변경은 단순한 수수료 인상이 아닌 영업 채널별 수수료 체계 개편이므로, A씨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변경된 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약관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후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을 통해 이용자에게 인식가능성을 보장했다면 변경된 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사업자의 약관에 의하면, 변경된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기며, 여기에서 ‘도달’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메일은 당사자가 이를 통지방법으로 합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송신자의 이메일 전송만으로는 수신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수신자가 이메일을 확인한 사실까지 인정돼야 하므로 사업자와 A씨 사이에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방법을 이메일로 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A씨의 계좌개설, 서비스신청 확인서(지점보관용), 고객·계좌 종합정보조회 상 우편통보가 ’이메일'로 기록돼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방법을 이메일 통지로 정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사업자와 A씨 사이에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방법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A씨가 약관 변경에 관한 이메일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
또한 사업자가 A씨에게 변경된 약관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변경된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변경 전 약관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