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원금 손실이 우려돼 고민중이다.
한 증권회사의 직원은 A씨에게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약정서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손실보전의 약정서는 효력이 있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손실보전 약정서는 강행규정 및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전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손실보전약속이나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해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다.
이는 증권투자에 있어서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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