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서비스의 환불 신청이 지연되며 이용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됐다.

A씨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500만 원을 지불했다.

3개월이 지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해지를 요구했으나 해지 신청 이후 1개월이 경과했는데도 환급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담당자와 연락이 닿질 않아 회사 측에 직접 전화해 보니 해지 신청된 사실이 없으며 담당자는 퇴사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A씨에게 추가로 더 사용한 1개월 이용료를 청구했다.

A씨는 관리자 과실을 주장하며 이용한 3개월 금액만 공제하고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래프, 주식, 차트 (출처=PIXABAY)
그래프, 주식, 차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4개월 이용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 의거해 A씨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해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전화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A씨는 전화로 계약해지를 신청했다고 주장하나, 회사 측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해지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A씨가 계약해지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 측에 대항하기는 어렵다.

계약해지 요청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A씨는 4개월 이용료(208만 원)와 위약금(50만 원)을 공제하고 242만원만 환급받아야 한다.

계약해지 분쟁에 대비해 해지요청 시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증거자료를 남겨 둬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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