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증권방송 내용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증권방송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소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던 A씨는 한 증권방송 사이트에 가입해 매달 회비를 납부하며 방송을 시청했다.

해당 방송은 “○○사가 대형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니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인수·합병과 관련한 대형 호재가 있고 협상이 최종 조율 단계에 있어 곧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A씨는 방송 내용을 신뢰하고 ○○사 주식을 매수해 점차 보유량을 늘려갔으나, 해당 내용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정보로 드러났다. 이후 ○○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고,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면서 A씨는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었다.

A씨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증권방송 측은 자사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회사에 불과하며, 단순히 투자 정보를 제공했을 뿐 투자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차트, 그래프, 투자 (출처=PIXABAY)
차트, 그래프, 투자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는 증권방송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이들과 고용 관계를 맺고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도 투자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판단이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합리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고객이 이를 진실로 믿고 거래에 나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법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에 따라 업무를 직접 수행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B씨는 비록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 보호의무를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더라도, 허위 정보를 제공해 이를 믿고 투자한 A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만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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