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비자들이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주문 미체결, 거래정지 등의 문제에 대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현지 제도 및 시스템 차이로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A씨는 한 미국 주식 종목을 지인과 동일한 가격으로 한 증권사를 통해 각각 주문했으나, 지인의 주문만 체결됐다.
그는 증권사의 주문 체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국내 증권사로부터 주문을 접수한 현지 증권사가 거래량, 호가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주문 집행 방식은 외화증권 거래설명서를 통해 A씨에게 사전 안내됐음이 확인됐다.
소비자 B씨는 한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의 병합 일정 등을 통지하지 않았고, 증권사 시스템 문제로 인해 3일간 거래가 정지됐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는 해당 주식의 병합 사실을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했고, 권리내용 반영 후 거래를 재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거래 시 해당 국가의 제도, 법규, 매매 방식 등이 우리나라와 상이하므로 소비자는 거래 체결 방식, 권리 변경 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국내는 소수의 거래소에 주문이 집중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현지 증권사가 다수의 거래소 중에서 거래량과 호가 등을 고려해 특정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한다. 특히 미국 주식의 주간 거래는 정규거래소가 아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이 승인한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이뤄진다.
또한 주식분할이나 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효력발생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국내 증권사는 해당 권리내용이 반영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주식의 권리내역 발생 시 거래 정지 여부 및 기간을 증권사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거래에 관여하는 기관(현지 거래소, 외국 증권사, 보관기관 등)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상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외화증권거래 약관에서도 국내 증권사에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보관 지연이나 불능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