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점장과 수익 약정을 체결한 후 거액을 맡겼지만 지점장이 사라졌다. 

소비자 A씨는 한 증권사의 지점장 B씨와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수익약정을 체결하고 증권투자예수금으로 1억 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아 알아보니 B씨가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횡령하고 잠적했다고 한다.

A씨는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현금, 돈, 지폐 (출처=PIXABAY)
현금, 돈, 지폐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증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법」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 경우, 증권사는 지점장 B씨의 사용자로, B씨가 증권투자예수금을 횡령한 행위가 증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해’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해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예수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와 지점장 사이에 예수금에 대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수익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호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이므로 그 수익약정에 근거한 이득의 상실을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A씨는 증권사를 상대로 1억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6개월간의 수익약정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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