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증권사가 사전 안내 없이 주식을 임의 매도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증권사와의 신용거래 중 담보 부족으로 미수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증권사가 현금 상환의 기회나 사전 안내 없이 본인의 주식을 임의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증권사에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업무처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투자자가 주식이나 예탁증권을 담보로 해 투자중개업자 등과 신용공여를 계약을 맺는 경우 투자중개업자 등은 일정 비율만큼의 담보를 징구해야 한다.
담보 평가금액 비율이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추가 담보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상환 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 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우선 충당하고, 담보 증권 등을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 처분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A씨 경우 해당 증권사는 A씨에게 담보 부족 가능성을 문자로 안내했으며, 반대매매 예정 사실도 문자와 전화로 통보했다. 반대매매 실행 후에는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 부족 발생 시 안내 및 채무 변제 충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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