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증권사의 특정 종목 거래정지로 매도기회를 놓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가 한 증권사를 통해 매수한 ETF 종목이 1500:1로 병합됐다.

증권사는 해당 종목을 병합된 날부터 10일 동안 거래정지로 지정했고, 이로 인해 A씨는 높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를 놓쳤다.

A씨는 증권사의 거래정지로 투자 손해를 봤다며 증권사에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기업, 투자, 주식 (출처=PIXABAY)
기업, 투자, 주식 (출처=PIXABAY)

해당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설명서를 통해 '해외주식은 권리 관련 업무 등이 사전예고 없이 그리고 특별한 공지 없이 이뤄질 수 있으며,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고 A씨에게 설명한 점이 확인됐다.

주식분할, 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효력발생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더라도, 국내 증권사는 투자자계좌부에 해당 권리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거래정지 기간은 각 증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증권사별·종목별로 효력발생일에 바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권리내역을 증권사가 예외적으로 선반영해 거래가 정지없이 계속된 경우이므로 소비자는 각 증권사의 해외 권리내역 발생사항 안내 시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