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증권사의 특정 종목 거래정지로 매도기회를 놓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가 한 증권사를 통해 매수한 ETF 종목이 1500:1로 병합됐다.
증권사는 해당 종목을 병합된 날부터 10일 동안 거래정지로 지정했고, 이로 인해 A씨는 높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를 놓쳤다.
A씨는 증권사의 거래정지로 투자 손해를 봤다며 증권사에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해당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설명서를 통해 '해외주식은 권리 관련 업무 등이 사전예고 없이 그리고 특별한 공지 없이 이뤄질 수 있으며,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고 A씨에게 설명한 점이 확인됐다.
주식분할, 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효력발생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더라도, 국내 증권사는 투자자계좌부에 해당 권리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거래정지 기간은 각 증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증권사별·종목별로 효력발생일에 바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권리내역을 증권사가 예외적으로 선반영해 거래가 정지없이 계속된 경우이므로 소비자는 각 증권사의 해외 권리내역 발생사항 안내 시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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