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현지 제도와 시스템 차이로 인해 매매 체결 지연이나 결제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A씨는 한 증권사를 통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한 종목을 시장가로 매도 주문했으나, 거래가 갑자기 멈춰 체결되지 않았다.
거래가 재개된 이후 최초 주문 시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가 체결되자 증권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NYSE에서 해당 종목에 대해 ‘트레이드 홀트(Trade Halt)’가 수차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트레이드 홀트는 중요 뉴스 발표를 앞두고 큰 주가 등락폭에 대응하거나 주가 급등락 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다.
또 다른 사례로, 소비자 B씨는 한 증권사를 통해 영국 런던거래소에 상장된 한 종목을 특정일에 매수한 뒤 특정일로부터 3일 뒤에 매도하려 했으나, 현지 사정에 따른 결제 지연으로 매도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 해당 국가의 제도, 법규, 매매 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주식은 국내와 달리 상·하한가 제도가 없으며,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따라 트레이드 홀트가 발동돼 매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매매 제한은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일부 해외 시장에서는 매매 체결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더라도 결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보다 참여기관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상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