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위법한 투자권유로 손실을 본 소비자가 투자금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증권회사 직원은 증권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A씨에게 이른바 작전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권유했다.
A씨는 해당 직원의 말대로 거액을 작전 주식에 투자했고, 직원은 투자 전망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도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직원은 회사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차명계좌 등으로 계좌를 분산했고, 그 차명계좌에서 A씨가 신용거래를 하도록 권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직원의 말과 다르게 A씨에게 거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A씨는 투자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액을 받을 수는 없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판례에 따르면, B씨는 증권 투자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작전에 들어갔다는 등의 권유가 위법하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액을 투자했다.
또한 당시 주가가 계속해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만연히 일임한 채 관여하지 않았으며, 계좌를 분산해 투자하는 등의 편법적인 권유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B씨 잘못은 손해의 발생·확대에 커다란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권사 직원의 과실비율은 75%로 한정됐다.
위 판례를 참조하면, A씨는 투자권유로 인한 투자라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의 과실상계가 돼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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