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증권사에 과도한 반대매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신용거래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다.

신용거래융자란 일부는 투자자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로, 증권사는 신용공여약정 시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므로 주가하락으로 담보부족 발생 시 담보주식 반대매매 등을 통해 융자금 회수가 이뤄진다.

A씨가 매수한 주식은 주가 하락으로 인해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해 반대매매가 이뤄졌는데, A씨는 담보부족금액에 비해 과도한 반대매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반대매매가 아니라면 차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주식, 증권 (출처=PIXABAY)
주식, 증권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반대매매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용거래약관에는 담보유지비율 140% 미충족시 반대매매 대상 및 수량 산식 기준이 게시돼 있으며, 이에 따라 종목 및 수량 선정이 이뤄진 경우는 배상이 어렵다.

증권사가 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내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안내했으며, 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선정 과정에서도 약관에 위배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A씨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대매매되는 주식 수량은 전일 종가 대비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위험이 있다.

소비자는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해 담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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