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의 허위정보로 주식 손해를 본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투자자문사로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다.

그런데 투자자문사가 회원가입과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근거도 없는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를 믿고 주식을 매수했고, 지속적인 주가급락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게 됐다.

A씨는 투자자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주식, 투자, 재정 (출처=PIXABAY)
주식, 투자, 재정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법」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고의나 과실 및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A씨 경우 '계약'체결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불법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허위사실이었음이 명백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문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권유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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