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의 허위정보로 주식 손해를 본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투자자문사로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다.
그런데 투자자문사가 회원가입과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근거도 없는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이를 믿고 주식을 매수했고, 지속적인 주가급락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게 됐다.
A씨는 투자자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법」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고의나 과실 및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A씨 경우 '계약'체결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불법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허위사실이었음이 명백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문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권유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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