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손실보전 약정을 체결해 투자를 진행했지만, 증권사 측은 해당 약정은 무효라며 투자 손실을 배상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한 증권사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던 중 손실이 발생하자 증권사 지점에 방문해 투자 중단을 요청했다.
지점 직원은 A씨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지속하게 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A씨는 증권사 측에 직원의 부당권유로 발생한 손실금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증권사 측은 "직원이 고객을 유치하거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실보전각서를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라면서 이를 근거로 투자손실을 배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손실보전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해 무효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제55조에 따라 금지되며 이러한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손실보전 약정은 대부분 투자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데 증권회사 직원이 손실보전, 이익보장 약정 등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경우 그 약정은 법률상 무효가 되더라도 부당권유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판례는 '주식투자 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선물옵션투자를 권유한 후에 투자자가 약정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이를 만류하며 손실금에 대한 보전 약정을 한 사안'에서 금융회사 직원에게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투자 도중 손실이 커지자 투자자가 투자 중지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손실보전을 제안하며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금융회사 직원에게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판례에 따르면,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원의 부당권유행위가 인정될 경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정도를 판단하므로 증권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손해금 전액을 보상받기 어렵다.
증권회사의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해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그 자체로 무효이며, 직원이 손실보전각서를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만을 믿고 위험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없이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