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사회사 직원이 고령의 소비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가입시켜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
고령인 A씨(89세)는 위험도가 높지 않은 안정성 위주 상품에 투자해 온 일반투자자다.
어느 날, A씨는 금융투자회사의 직원들이 권유하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고 랩(Wrap) 상품에 약정기간 2년으로 정해 7000여만원을 투자했다.
며칠 뒤 해당 계좌의 잔고가 3100여만원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알고보니 A씨가 투자한 상품은 투자위험도 분류상 ‘초고위험, 공격투자형’ 금융투자상품이었다.
A씨는 금융투자회사를 상대로 손실금의 배상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투자회사는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전문성 및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를 파악해 그에 적합한 투자계약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내용, 수익구조,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A씨 경우, A씨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평가할 근거가 없으므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위험도가 초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랩어카운트의 투자를 원칙적으로 권유해서는 안된다.
해당 직원들은 당시 89세의 고령으로 금융지식이나 투자판단능력에서 취약할 수 있는 A씨에게 랩어카운트에 따르는 손실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6조 내지 제49조에 따라 직원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본시장법」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A씨가 입은 손해액은 A씨가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회수한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약 3900여만원이다.
다만 ▲A씨 역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채 직원들의 말만 믿고 투자를 일임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점 ▲A씨가 랩어카운트에 관한 지속적인 거래내역을 통지받아 온 점 ▲랩어카운트 이전에 자문형랩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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