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 채권추심이 진행됐다. 

소비자 A씨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법적조치의뢰 예고장을 받았다.

확인해 보니, 신용카드 결제 미납금과 연체이자를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기억에 희미한 20여년 전 내용을 가지고 법적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감, 돈, 지불 (출처=PIXABAY)
마감, 돈, 지불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A씨에게 향후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 등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소명하라고 말했다.

「민법 등에서는 채권자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하도록 하는 ‘소멸시효’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소멸시효가 도과해 그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소멸시효 완성’이 됐다고 한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의 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A씨 경우, 부실채권 매각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로, A씨는 법률상 상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 부실채권이 매각된 경우, 일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거나 소액변제(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활시켜 추심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는 이를 유의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법원에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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