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플랫폼을 통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실제 조건이 광고와 달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검색해 금리 3.1% 대출상품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의 심사 결과 실제 적용 금리가 4.2%로 확인되자, A씨는 플랫폼이 과장광고로 고객을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발급 시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카드를 신청했다. 하지만 카드사는 B씨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실행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플랫폼과의 계약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광고에는 세부 거래 조건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조회 결과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금융회사가 적용하는 계약 조건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을 통한 금융거래 시 반드시 각 금융회사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출상품 비교 시 실제 금융회사 심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에는 이벤트, 혜택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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