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상대방에게 제공했지만, 이 카드는 이후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
소비자 A씨는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해당 문자 발신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상대방은 대출이 가능하다며, 이자를 A씨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체크카드로 출금할테니,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면 대출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는데, 이후 해당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
검사는 A씨가 체크카드를 상대방에게 제공한 행위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반면 A씨는 본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만 제공했을 뿐,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가 대출 대가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례에 따르면, A씨가 체크카드를 대출 상대방에게 제공한 것이 대출 대가이거나, 해당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대가’는 접근매체 대여와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그 대여가 경제적 이익과 관련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상대방의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제공했다거나 카드 교부 당시 그러한 인식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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