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담보융자 대출금액을 감액한 후 기납부한 인지세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A씨는 한 증권사에서 증권 담보대출 약정금액을 증액했다.
증액 후 총 대출 약정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가 부과됨을 알게 됐고, 즉시 약정금액을 4990만 원으로 정정했다.
그러면서 기부과된 인지세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인지세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
증권사는 '증권담보융자 약정 상담 시 증권담보융자 약관 및 핵심설명서를 통해 총 약정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가 부과되고, 「인지세법」상 인지세의 징구 시기는 약정등록 시점이므로 대출의 실행과 관계없이 약정 등록 시 징수된 인지세는 대출 감액 또는 해지 시에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점이 확인됐다.
A씨처럼 즉시 약정금액을 감액했다고 하더라도, 증액 약정등록한 시점에 인지세가 징구되므로 기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