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와 다르게 대출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
입주 예정 아파트는 1단지 316세대와 2단지 254세대, 총 570세대를 동시에 분양하는 단지로 A씨는 이 중 2단지 입주 예정이었다.
A씨에 따르면 은행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로부터 1단지와 2단지를 합해 총 570세대를 단일 단지로 보고 디딤돌 대출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받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대출을 신청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로부터 디딤돌 대출 신청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원칙적으로 300세대 미만 단지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했던 것.
A씨는 대출이 취소되면서 급하게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보게 됐고 대출 금리의 상승 및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고, A씨 손해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 어느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해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볼 때 계약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A씨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에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도 결국에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일단 수분양자들에게 대출 신청을 하도록 안내한 것이 확정적인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인정돼야만 한다.
나아가 계약파기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및 그 액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A씨가 증명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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