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의 무상옵션이 유상으로 변경된 줄 모르고 계약했다며 무상옵션을 요구했다.
사업자 A씨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유상옵션으로 표시한 일부 품목을 무상옵션으로 제공했다.
정당계약이 체결되고 이틀 뒤부터 사업자는 미분양 된 잔여세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계약시 무상옵션이었던 일부 품목을 유상옵션으로 변경했다.
소비자들은 유상으로 바뀐 사실에 대해 A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정당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에게 약 500만~600만 원 상당의 유상옵션 품목들에 대해 정당계약과 동일하게 무상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 A씨는 계약 입주자 모집 공고에 유상옵션 품목을 표시했고, 소비자들이 직접 유상옵션 품목들을 선택한 신청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광고 문자 내용에 한시적 무상옵션 품목들이 유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포함 ▲모델하우스에서도 유상으로 변경된 옵션품목에 팻말을 설치 ▲유상옵션품목을 표시한 공급안내문을 소비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에 유상옵션으로 표시한 품목들을 정당계약 시 무상옵션으로 진행한 사실에 대해, 인천 서구청이 승인한 모집공고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했음을 이유로 고소했기 때문에 정당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무상인줄 알고 계약 체결했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아파트 모집공고에 유상옵션으로 표시된 품목들에 대해 정당계약 광고 시 ‘한시적’ 무상옵션임을 표시했다.
또한 정당계약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유상옵션 변경사항을 광고 문자 내용에도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팝업을 통해 공지했으며, 모델하우스 내 해당 품목에 유상옵션임을 표시했다.
당시 소비자들이 계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사업자가 신청서 내용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체결됐다.
계약 신청서는 무상옵션과 유상옵션을 나눠 표로 표시돼 있고 유상옵션의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해 강조돼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유상옵션 품목들에 대해 무상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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