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인근에 곧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분양했다.
입주예정자인 A씨는 입주를 2개월 앞두고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건설사가 아파트 가치를 높게 책정해 비싸게 분양받게 했다며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건설사에 아파트 가치하락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판례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은 신의칙상 건설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입주예정자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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