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부상으로 헬스장 계약해지를 요구한 소비자가 환급금이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3월 27일부터 3개월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42만6000원을 지급했다.

이용개시일 당일 A씨는 손가락 골절로 트레이너에게 강습을 미뤄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열흘 뒤쯤 트레이너에게 한두 달 깁스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계약해지와 함께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헬스장 측은 계약이 개시돼 환급할 대금이 없다고 해 분쟁이 발생했고, 이후 A씨의 1개월 휴회를 인정해 위약금을 제외한 17만400원을 환급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

깁스 (출처=PIXABAY)
깁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측이 제시한 환급금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 계약은 '스타터 패키지'로, PT 강습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횟수 등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주계약은 헬스장 이용계약이고, 계약기간 내에 PT 강습을 추가로 제공받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서에 운동 시작일이 3월 27일로 돼 있으므로, A씨의 헬스장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위 날짜에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헬스장 측이 개시일 이후 1개월을 휴회 기간으로 인정한 점, 제안한 환급금액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서 정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 결과와도 가까워 A씨에게 불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는 헬스장 측이 제안한 환급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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