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A씨는 헬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39만7000원을 결제했다. 당시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용기간은 서비스 기간 2개월을 포함해 총 8개월이다.

이용 도중 A씨는 탈의실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해 직원에게 청소를 요청했으나, 직원의 욕설 등 모욕적인 언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헬스장 사업자는 분쟁을 회피하고자「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개시일 이후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를 적용해 이용기간을 6개월로 산정하고 환급액 15만3129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 계약기간은 프로모션 기간을 포함한 8개월이므로 이에 맞춰 환급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해당 금액을 반환했다.

헬스장, 스포츠 (출처=PIXABAY)
헬스장, 스포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에 이용기간이 8개월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주장하는 모욕적인 언사나 태도, 영업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헬스장의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A씨가 더 이상 헬스장을 이용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은 인정된다.

또한, 사업자가 먼저 계약해지를 언급했고, 환급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계약 해지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 전체 이용료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이미 경과한 일수/계약상 이용기간)를 공제하고 여기에 위약금(이용료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계약상 이용기간을 6개월, 실제 이용기간을 130일로 산정해야 함을 주장했으나, 계약서 상 이용기간은 '6개월+2개월'로 기재돼 있으므로 총 8개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22만4314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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