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의 운동기구 사용법을 인지하지 못해 다친 소비자가 헬스장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헬스장을 이용하던 A씨는 ‘스피닝’ 수업이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돼 해당 수업에 참여하고자 했다.

참여를 시작한 날, A씨는 시간을 착각해 수업이 시작된 후에야 강의실에 입장했고, 이에 강사로부터 운동시설의 사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타인을 따라 임의로 운동을 시작했다.

결국 수업 도중 운동시설의 일부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A씨 다리에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헬스장 측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헬스장 측은 A씨가 운동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거절했다.

헬스장, 자전거, 스피닝, 운동 (출처=PIXABAY)
헬스장, 자전거, 스피닝, 운동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와 헬스장 측의 과실비율을 따져봐야 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스피닝'에 사용되는 자전거는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신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헬스장 측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적절한 사용법을 지도해 고객의 신체 및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할 계약상·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헬스장 측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A씨가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 A씨도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과실상계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제반사정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A씨에게 발생한 손해의 구체적 액수 및 A씨와 헬스장 측의 과실비율을 따져봐야 한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법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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