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 등록을 했지만 소유한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어 환급을 요청했다.
소비자 A씨는 헬스장을 7개월간 한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35만 원을 지급했다.
상담시 주차가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으나, 첫 이용일에 주차장에 가 보니 A씨의 차량은 높아서 이용이 불가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헬스장 인근에 주차를 해두고 운동했는데, 수차례 불법주차에 단속돼 과태료를 납부했다.
하는 수 없이 전화로 이용정지를 신청하자 헬스장 측은 이용정지 후 1년이내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남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해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후 A씨의 근무지가 이전하게 돼 중도 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결론적으로 사업자의 귀책이 아니라고 봤다.
센터는 A씨가 주차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은 점은 인정되나 이를 인지하고 상당기간 운동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해지 사유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비자는 이용정지 신청을 하다가 사정상 해지 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용정지일까지 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과 전체대금의 10%를 소비자가 부담) 조항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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