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도중 사고가 발생하자 아파트 측 관리 미흡을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벽면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주차하려다가 주차장 기둥에 운전석 쪽 뒷범퍼를 긁었다.

A씨는 "해당 사고는 불량하게 벽면 주차한 차량 때문"이라며 "이전부터 이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벽면 주차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고, 불량하게 벽면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한 민원이 있어 공지를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사고는 A씨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주차장, 주차, 지하 (출처=PIXABAY)
주차장, 주차, 지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아파트 측의 관리 업무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된 관리주체의 업무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제63조 제1항 제1호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관리 업무는 아파트 측의 관리 업무에 포함된다.

다만,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묵시적으로 주차장 벽면 등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A씨 또한 불법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자에게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채 스스로 주차를 시도했으므로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

아울러 아파트 측이 관리주체로서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