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차량에 페인트가 튀어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 A씨는 공원에 차량을 주차해 뒀는데, 주차장 인근 마트의 방수공사 현장에서 사용중인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A씨 차량에 흡착됐다.

A씨는 마트 측에 차량 수리비 및 대차료를 요구했다.

페인트, 붓 (출처=PIXABAY)
페인트, 붓 (출처=PIXABAY)

마트 측은 건물 옥상에서 바람에 흩날릴 수 있는 페인트를 이용해 방수공사를 시공하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해 차량 소유자인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마트 측은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한 A씨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주차 당시 인근 건물 옥상에서 페인트를 이용한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가 없었고, A씨가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A씨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살펴보면,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차량 임대료를 통산 손해라고 보로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페인트가 굳기 전에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수리비 등이 증가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해 마트 측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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