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를 하려고 구입한 중고 냉장고가 고장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25만 원에 중고 냉장고를 구입했다.
구입 후 2~3일이 지나도록 냉동실 작동이 잘 되지 않아 판매처로 수리를 요구했다.
수리 후에도 반복되는 동일하자로 총 3회 수리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사용이 어려웠고, 구매 이후로는 1달여가 흘렀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교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품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이미 3회 수리했음에도 정상작동 하지 않음으로 구입가 환급요청이 가능하다.
중고 냉장고의 경우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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