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안마의자 사용 시 통증이 발생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안마의자를 구입하고 284만 원 할부 결제했다.
제품을 사용하던 중 종아리 부위 통증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고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사업자는 방문 점검 후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A씨의 보상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사실 조사 후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제품의 하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제품교환 등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고, 이에 사업자는 A씨에게 제품을 교환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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