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매한 안마의자에서 얼룩이 발견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약 493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구매했다.
그러나 제품을 배송·설치받는 과정에서 오른쪽 상단 부분에 빨간색 얼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얼룩이 있을 뿐 제품의 성질이나 성능에는 이상이 없다며 대신 50만 원 상당의 보상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반품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품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에 얼룩이 묻어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능·기능상 하자가 있거나 새 제품 또는 정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정하고 있는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A씨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A씨가 제품을 수령한 당일 판매자에게 구매 취소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청약철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다.
A씨는 「전자상거래법」제18조 제1·2·9항에 따라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판매자에게 제품을 반환하고, 판매자는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입대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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