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의 구입일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한 대리점에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했다.
사용하다보니 소음이 너무 커, 대리점에 문의하니 구입시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구매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일 확인이 불가능한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부터 15개월이다.
A씨와 같은 유형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처리원칙이 규정돼 있다.
즉,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며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의 미교부, 분실 또는 영수증이 없어 정확한 구입일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돼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일정기간동안 보관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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