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무선 이어폰 수리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며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24만9000원에 구매한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던 중 잡음이 발생해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닛을 무상 교체받았다.
이후 본체와 유닛 간 인식 불량이 발생해 다시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본체는 보증기간 1년이 지났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안내와 함께 새 제품 구매를 권유받았다.
A씨는 인터넷 판매페이지나 광고, 제품설명서에 보증기간 경과 시 수리가 불가하며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며, 제품 폐기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무선 이어폰 본체가 수리 불가 제품으로 보증기간 경과 시 새 제품 구매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수리 불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약 10만 원 상당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 소비자정책에 따르면 제조·판매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일정 기간 수리용 부품을 보유해 소비자가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는 한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이상 한국의 소비자정책을 따라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어도 부품 보유 기간 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의 감가상각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동 기준」에 따르면 해당 이어폰의 내용연수 및 부품 보유 기간은 각각 4년이며, 본체 가격은 15만 원, 사용기간은 21개월이다. 이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가치는 약 8만4375원이며, 여기에 10%를 가산하면 약 9만9375원이 산출된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자는 이어폰 보증기간 경과 후에도 4년간 적정 대가를 받고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의 잔존 가치인 9만9375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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