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받은 제품의 하자 발생 횟수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소비자 A씨는 4개월전 전자제품을 구입했으나 하자가 발생해 제품 교환을 받았다.

그러나 교체받은 제품도 하자가 발생해 재차 교환 받았다.

재차 교환한 제품도 한 달 정도 사용해보니 하자가 발생했다.

A씨는 동일하자 반복을 이유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업체는 교환받은 제품은 하자 발생 횟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하드디스크, 전자제품(출처=PIXABAY)
하드디스크, 전자제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의 적용시점은 제품을 교환받았을 경우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말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중략)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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