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받은 제품의 하자 발생 횟수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소비자 A씨는 4개월전 전자제품을 구입했으나 하자가 발생해 제품 교환을 받았다.
그러나 교체받은 제품도 하자가 발생해 재차 교환 받았다.
재차 교환한 제품도 한 달 정도 사용해보니 하자가 발생했다.
A씨는 동일하자 반복을 이유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업체는 교환받은 제품은 하자 발생 횟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의 적용시점은 제품을 교환받았을 경우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말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중략)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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