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 후 일주일만에 장애 4급 진단까지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군대를 다녀온 20대 대학생으로 운전 중 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생겨 수술을 받고 약 1주일 후에 퇴원했다.
그런데 퇴원 다음날 수술 부위 염증이 확인돼 다시 입원해 검사받았고, MRSA 감염이 확인됐다.
재수술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장애 4급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병원 감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과 병원 측의 과실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감염이란 ‘입원 당시 감염증이 없었음은 물론 잠복상태도 아니었던 감염증이 입원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통상 입원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감염증’으로 정의한다.
대부분의 병원 감염은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시작되지만, 퇴원 후에도 발병할 수 있는데 수술부위의 감염의 약 25%는 퇴원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수술 부위 감염은 수술 후 30일 이내에 발생한 것까지도 포함한다.
A씨의 경우 퇴원 다음날 염증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수술과 연관성이 있다.
검출된 MRSA균은 메치실린에 내성이 있는 포도상 구균으로 대표적으로 병원감염을 일으키는 균이다.
하지만 병원에서 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병원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환자의 기왕력, 면역상태, 입원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수술 직후 수술부위를 통한 균 감염이 발생한 경우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환부 관리에서 병원 측이 무균술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병원 감염 발생에 대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애와 관련해 염증 수술 후 장애가 남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상 요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