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MS 치료를 받은 소비자가 실손보험을 통해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어깨 질환으로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해 FIMS(핌스) 치료를 받았다. 해당 치료는 ‘기능적 근육내 자극 치료’라는 의미로, 특수 바늘을 이용해 통증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다.
이후 A씨는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FIMS 치료는 통원 대상이라며 통원의료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A씨는 보험사가 임의로 통원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심의사례에 따르면, FIMS는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시술로 확인되지 않는다.
출혈, 감염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경과관찰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입원이 필요하다고 논의된다.
제출된 A씨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합병증 및 시술 후 경과관찰의 필요성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A씨의 입원료 청구는 부적절하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주치의 면담‧소견(또는 제3의료기관 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권고했다.
FIMS 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시술에 해당되지 않아, 입원의료비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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