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가입돼 있는 경우라도 퇴직 후 의료비 보장이 단절되는 것을 우려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시에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총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별로 비례보상하므로, 보험료의 불필요한 이중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진단, 병원, 암, 보험금(출처=pixabay)
진단, 병원, 암, 보험금(출처=pixabay)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단체실손과 개인실손간에 연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단체실손 종료 후 개인실손으로의 전환 ▲단체실손 가입 중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 등을 골자로 한다.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개인실손으로의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가입해야 한다.

전환 상품은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으로서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적용된다. 다만 소비자가 보장종목 추가나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제도의 경우 예전에는 해당 임직원만 가능하고 가족인 종피보험자는 적용받지 못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종피보험자인 가족까지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개인 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된 상태에서 단체실손에 중복해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보장 항목(상해입원, 질병입원 등)에 한해 개인실손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이후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중지했던 개인실손은 1개월 이내에 무심사로 재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재개되는 상품은 ‘재개 시점에 보험 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 실손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는 5년 또는 15년 주기로 보장내용이 변경되므로 변경주기(재가입주기)가 경과한 경우는 재개 시점에 회사가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하다.

그 외에 단체실손보험의 중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환급 보험료를 회사가 아닌 직원이 지급받을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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