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 A씨는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통보했으나 보험사 측은 해당이 안된다고 답했다.
만약 A씨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면, 보험사에게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보험금 청구에 따른 손해사정은 통상 보험사가 직접 수행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자 등이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때 보험사 비용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 착수 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 의사를 통보하고 보험사가 사전 동의를 했거나,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다.
반대로 보험사가 이미 손해사정을 마쳤는데 계약자 등이 그 결과에 불복해 다시 손해사정을 의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씨처럼 보험사 비용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면 보험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마련된 '표준동의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장치다.
'표준동의기준'에 따르면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3보험 및 손해보험 상품에서는 보험사가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 청구서류만으로 지급 여부 판단이 가능해 별도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은 선임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각 보험사는 동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세부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공시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표준동의기준을, 각 보험사 홈페이지 경영공시란에서 개별 회사의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