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2021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3대 비급여 특약 미가입을 이유로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받은 주사치료는 2023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새로운 의료기술로,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 분리해 채취한 농축된 골수 흡인물을 무릎 관절강내 주사하는 치료다.

A씨 실손보험의 경우 약관에서 ’비급여 주사료‘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비급여 주사료 등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급여 주사료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무릎 주사치료는 ‘비급여 주사료’(주사치료 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등을 포함)에 해당하므로, ‘비급여 주사료 특약’에 미가입된 A씨는 보상 받기 어렵다.
2017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무릎 주사치료’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 하므로, 치료 전에 ‘보험가입 시점 및 비급여 주사료 특약’을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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